
복리후생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원을 포함한 근로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경제적, 정신적 안정과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복리후생 증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리후생시설”이라 함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거나 회사 소유시설과 타인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거 안정 지원”이라 함은 무주택직원에 대한 주택자금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보수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복리후생비는 보수 규정에서 규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복리후생시설) ① 직원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택 및 기숙사
2. 식당
3. 수련관 및 휴양소
4. 휴게소
5. 통근차
6.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7. 기타 사장이 정한 후생시설
② 제1항에 규정한 후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시설운영) 복리후생시설은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엔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보전) ① 복리후생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는 항상 위생, 청소, 방화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복리후생시설을 훼손하거나 취급 물품의 손실을 초래한 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자금
2. 급식보조비
3. 체력단련비
4. 월동보조비
5. 휴가보조비
6. 통근보조비
7. 요양보조비
8. 직무훈련비
8. 기타 사원총회에서 정한 복리후생비
제9조(학자금) 학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학자금 지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급식보조비) ① 급식보조비의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아니한다.
1. 휴일
2. 급식을 위한 보조비 또는 현물을 제공받는 국내교육, 출장기간
3. 국외교육기간
4. 휴직, 휴가 및 결근기간
5.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
③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전 실근무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④ 지급기간과 지급일수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하여 실근무일수만 계산 지급한다.
제11조(요양보조비) ① 요양보조비는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1개월이상 계속하여 요양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보조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서 따로 정한 후 시행한다.
제12조(직무훈련비) ① 직무훈련비는 업무향상을 위하여 사내에서 인정하는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
② 직무훈련비 지급 기준이 되는 교육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교육은 제외)하며, 세미나는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래처의 초청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급 범위는 교통비와 입장료, 교육비로서 사전 부서장의 승인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13조(복리후생비지급) ① 명시되지 않은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은 사원총회에서 따로 정한 후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은 지급일에 재직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14조(주거안정지원) ① 회사는 무주택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사원총회에서 따로 정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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