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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세칙

정관 및 세칙

농업회사법인 이시스앤코 유한회사 정관
✍️ 김신판 📅 2025.02.08 19:25 👁 33


정 관

제정 2025. 1. 8.

 

1장 총칙

 

1(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 이시스앤코 유한회사라 칭하며, 영문명은 ISIS & Co., Ltd.라 한다.

 

2(목적)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을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며,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의 경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림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포함한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정비사업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 제5호의 전통주 등의 산업및 농촌융복합산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종자산업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영농에 필요한 종자업, 종묘생산업, 버섯종균생산업 및 종균배양사업

3. ()산물을 이용한 주류제조, 음료제조 및 판매·수출업

4. ()산물을 이용한 음료식품 제조 및 판매업

5. ()산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6. ()산물을 이용한 주류 및 음료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7.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주 제조판매업

8.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주 유통 및 판매사업

9.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지역특산주 제조업

10. 농어촌 관관휴양사업

11.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사업

 

4(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본 회사의 본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갯골길 110-20 가동에 둔다.

본 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5(공고 방법) 본 회사의 공고 사항은 전자적 방법으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6(자본 총액) 본 회사의 자본 총액은 금 일억 원(100,000,000)으로 한다.

 

7(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되 추후 필요시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장 사원과 출자

 

8(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업은 농업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9조에서 정한 출자 한도 내에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사원이 될 수 있다.

 

9(비농업인의 출자 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10(출자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본 회사의 자본은 이를 100,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10조의 1(출자의 납입방법 및 산정 방법) 법인 설립 전 출자금은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납입하며, 법인 설립 전 출자금 외의 출자금 납입방법은 이사회(이사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본 회사의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 설립 당시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는 현물 출자계약서에 따르되 그 평가액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건물은 건물공시가격)를 넘어서는 경우는 공인 감정인의 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1(사원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 좌수는 다음과 같다.

100,000좌 성명 김신판 (농업인) 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45, 105705(대치동,대치현대아파트)

 

12(지분의 양도제한)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전항 관련하여 비농업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상속인이나 수증인은 당해연도에 농업인의 지위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초과 지분은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사원이나 출자지분 등의 변동은 법인 인감이 간인·날인된 사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변동은 효력이 없다.

창립총회 이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동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밖의 사원 주소나 연락처와 같은 경미한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사원명부에 그 사유나 내용을 기재하여 변경한다.

 

3장 사원총회

 

13(사원총회) 본 회사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3월 또는 9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4(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 일자 7일 전까지 일시와 목적·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소집 방법은 서면에 의한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결의 안건이 포함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등)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15(결의 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 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특별결의 안건으로 정관 변경, 합병, 해산을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 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 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의결한다.

 

16(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17(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르고, 순서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4장 임원

 

18(임원) 본 회사는 이사 1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의 정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사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되는 경우 별도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근로자 대표, 사회서비스 수혜자나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이사를 구성할 수 있다.

 

19(선임) 이사는 사원인 자 중에서 사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20(임기) 창립총회 당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이후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1(대표이사) 본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둔다. ,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22(업무 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 집행은 임원의 구성이 2인 이하일 때는 회사대표가 결정하고, 임원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사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며, 회사대표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23(이사회) 본 회사의 임원이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업무 집행을 위해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24(지배인의 임면) 본 회사는 영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총 사원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5장 회계 및 계산

 

25(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까지로 한다.

 

26(이익배당) 본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다만, 매 사업연도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그 금액의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적립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사원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사용한다.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명부에 등재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이익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26조의1(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26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4. 농업 생산 분야의 연구개발비 투자

 

27(장부의 열람) 본 회사의 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타인의 개인정보와 회사내 영업기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 또는 등사된 자료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한 사원의 책임으로 하며, 전항의 합당한 사유에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6장 해산

 

28(해산 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29(청산인)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30(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7장 현물출자 및 기타

 

31(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 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1. 현물출자자의 성명

사원 김신판 (농업인) 주민등록번호

2. 출자의 목적

3조에 따른 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광역 농업시설 요충지 마련

3. 출자 재산의 종류 및 수량

부동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 지목 묘, 면적 3,623

(2024/01 기준 개별공시지가 8,270/) 1

3. 출자 자산의 가격 금 29,962,000(평가 기준: 개별공시지가, 백단위절사)

4.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29,962

법인설립 전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설립신고확인증 교부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15조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의결한다.

 

32(적용 범위) 본 정관 및 회사 세부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33(임원의 임금 등) 임원의 보수 금액, 지급 시기 등 결정은 회사 세부 내규에 따르되, 내규가 없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34(내규 및 기타 사항 등)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 내규를 정할 수 있다.

 

8장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본 회사의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34조에 따라 202518복리후생규정”, “학자금지원규정”, “직무발명규정을 제정한다.

 

위 농업회사법인 이시스앤코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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